[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감염병 관련 법안 등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는 것이 골자다.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다수 상정됐다. 이 중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밖에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급병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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