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법령 개정 등 민원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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