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7 10:51최종 업데이트 19.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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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 금액 2조5000억원 육박...징수율은 5.3% 불과

김광수 의원, “1053억 부당수령 약국 5억 환수 사례도...건보재정 낭비로 대책마련 시급”

사진: 김광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 김광수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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