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18 13:15최종 업데이트 16.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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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 개정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의료계와 충돌 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점 과제를 ▲ICT 융합 기반의 의료서비스 창출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 육성 등으로 정했다.
 

ICT 융합 기반의 의료서비스 창출

복지부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서비스 대상자를 2015년 5300명에서 올해 1만 2백명으로 늘리고, 참여 의원수를 148개에서 27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는 원격의료를 매개로 동네의원과 종합병원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환자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며,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위해 올해 중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진료정보 교류는 그간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환자 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지역 병의원간 온라인으로 진료의뢰, 회송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울-경기-대구 지역간 연계를 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환자가 직접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 검사․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범사업한 결과 영상촬영, 검사, 처방이 줄어 환자진료비가 13%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는 지난해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려잡았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4월부터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1년간 부가가치세를 10% 환급하고, 6월부터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대상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외국인환자 지원책으로는 1대 1 상담과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 개설하며,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1분기 중 구축된다.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개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 연계를 위해 K-Medical 통합연수센터를 건립하며,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의료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Medi 패키지 해외진출도 시도한다.
 
중동의 경우 의료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동국가 의료진의 국내 연수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 진출을 확대하고, 기존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모색한다. 

의료인 면허 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도 중앙아 전 지역으로 확대해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의료 헬스케어 해외 진출을 위해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학병원-일차의료기관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 사업(페루),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중국), 재택환자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칠레) 등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IT 기반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확산하고, 해외 진출의 성공사례를 발굴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신약개발 등을 육성한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를 투자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에 나선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규 개발 바이오의약품 등이 신속하게 시장 진입 및 상품 출시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허가 관련 제출자료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 심사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신규 개발 바이오의약품의 선제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9월 '바이오 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규제 정보부터 시장 정보까지 통합제공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등 의약품 개발 지원책도 시행한다.
 
6월에는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건강보험급여 적용도 10월경 추진하며,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부처 연계형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암, 만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유전체 의학 R&D 중점 지원하고, 재생의료 관련법을 제정해 첨단 재생의료(세포, 유전자, 조직공학치료) 병원 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정밀의료'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목적형 바이오뱅크를 구축하며 주요 질병별로 특화된 고품질 인체자원을 대규모로 수집, 연구자들에게 분양해 바이오마커, 신약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도 6월중 설립해 임상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의료기관이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DTC(Direct-To-Consumer) 검사는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비의료기관이 수행했다.
 
이를 개선해 질병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허용되는 검사항목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도 보인자검사, 질병소인, 비만, 근육활동 능력 검사 등에 대해 허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질병진단 및 최적 치료에 도움 되는 유전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첨단 의료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의료기기 분야 중국시장 점유율 2%, 대중국 수출 400백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위해시, 연태시 등 후보지역별 투자환경 정보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생산단지를 구축한다.
 
전국 7개 병원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운영해 의료인과 개발자간 협력 연구 공간을 제공하며, 의료인의 기술창업,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의료인 참여형 R&D 과제 지원도 미래부가 시행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험도 의료기기 생산비중을 35%까지 높여(2014년 29%) 의료기기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에 총 1155억원의 R&D 자금를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016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바로보기

#의료법 #원격의료 #보건복지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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