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26 11:53최종 업데이트 20.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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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검사비용은 지자체 부담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1명당 1150원...간병인 마스크도 지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간병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근무하도록 지자체·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은 요양병원·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기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하루 약3만8000개의 마스크를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됐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 요양병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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