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2 12:16최종 업데이트 17.05.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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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난 부추기는 '불법 PA'

보건노조 "분명한 불법…복지부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절대 다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환자 서비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불법 PA(의사 보조인력) 간호사가 늘어나면서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음정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이정미 의원(정의당), 보건의료노조, 노동문제연구소는 22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정부의 핵심 화두가 일자리 창출,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인 만큼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5만명 중 2만 9천명이 참여했으며,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사무행정 등 30개 직종이 참여했다. 의사는 노조 조합원이 아닌 만큼 조사에서 빠졌다.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고형면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중 77%가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60%가 갈수록 노동강도가 심화돼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고 및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답한 노동자들도 62.1%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 참자가들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0%가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67.6%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7.6%,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3.1%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실태조사에 따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소개하며,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72.6%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시간 24분이었다.
 
나영명 실장은 "연장시간을 주 5일로 환산할 경우 약 7시간 더 근무했으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달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2012년 46.6시간, 2013년 46.9시간, 2014년 48,9시간, 2015·2016년 45.6시간, 2017년 47시간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영명 실장은 토요일, 야간 근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차휴가 문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폭언·폭행·성폭력 등 감정노동 문제 등도 큰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나영명 실장은 "의사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병원에서 의사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간호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PA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한 불법행위로, 고용 침해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최근 병원간호사회가 최근 발간한 '201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PA 간호사는 2921명에 달해 2010년 1009명에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나영명 실장은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해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추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영명 실장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문제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양극화 해소 및 의료정책 발전 등이 중첩돼 있어 이제는 병원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양성·확충·유지·관리 방안 연구,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보건의료노조는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함께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실질적 협의와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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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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