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12 12:19최종 업데이트 17.05.22 14:48

제보

환자단체 대표의 자가당착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강력 처벌하라더니…

'글리벡' 보험급여 중단 반대입장 표명

사진 : 노바티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이 있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처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글리벡을 복용중인 환자들이 다른 약제로 바꿔 복용할 경우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이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12일 "정부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수년,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바꾸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는 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 9천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34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제형은 다르지만 성분이 동일한 30여 종의 복제약과 성분이 다른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3개의 대체 신약이 출시된 상태여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기종 대표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런 주장을 펴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안 대표는 그간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아예 불법행위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안 대표의 논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돈을 준 제약사를 엄벌하고, 관련된 약에 대해 보험 중지 처분을 해도 되지만 자신의 단체에 속한 환자들이 복용하는 '글리벡'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수긍할지 의문이다.

경실련도 11일 "복지부가 글리벡 등 18개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 중지를 망설이고 있다"며 백혈병환우회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정단체가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복지부가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라면서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고심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 한국노바티스 # 노바티스 # 글리벡 # 만성골수성백혈병 # 복제약 # 환자단체연합회 # 건강보험법 # 리베이트 # 경실련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