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14 06:50최종 업데이트 16.05.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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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보기에도 수상한 환자

수술 4개월후 부작용 호소하며 4억원 요구




성형수술을 받은 지 4개월 후부터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2010년 K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연면윤곽수술을 무료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K성형외과는 이를 받아들여 안면윤곽수술과 양악수술 등을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2011년 4월 오전 11시 경부터 11시간 동안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광대축소술 등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안면신경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K성형외과는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를 살피는 교합 체크와 추적 관찰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한지 이틀 후 퇴원 조치했으며, 7월까지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8월 병원에 내원해 왼쪽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K성형외과는 X-ray와 CT 검사를 실시하고, 신경손상 여부를 검사한 다음 신경통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해 2월에 이어 2013년 1월에도 K성형외과를 방문해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이 있으며, 턱 감각이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삼차신경의 하악분지 손상 등의 소견을 받았지만 실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K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한 후 개구장애, 좌측 하악 관절부의 관절잡음 등의 증상이 있다며 4억 2천여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수술 후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가 특이할 만한 합병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런 판단의 근거다.
 
또 재판부는 "수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왼쪽 턱 이상감각 및 통증을 호소한 점,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증은 문진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자의 증상은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대학병원 신체감정 과정에서 우측의 개방교합으로 어금니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교합되는 것으로 관찰된 점 등에 비춰 보면 부정교합 진단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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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메디게이트뉴스 #법원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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