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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