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26 13:33최종 업데이트 17.1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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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 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했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지정을 보류했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복지부가 지난 5개월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보류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됐으며, 1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다.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지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다"면서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으며,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강화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오는 27일 15시부터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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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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