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07 15:27최종 업데이트 15.10.07 15:28

제보

P제약 리베이트 의사 562명 적발

274명 불구속 입건… 288명 행정처분

P제약, 6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경찰이 6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 대표, 수수 의사 등 304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 압수수색한 경기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경찰은 의약품 처방대가로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P사 대표 김모 씨(69세, 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P제약 임원 임모씨(54, 남) 등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주모씨(36세,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 등 총 3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P제약사의 임원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 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 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 모씨(52세, 여)를 불구속 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 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P제약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후 처방 금액의 15~30%를 일시불로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한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 제약 # 경찰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