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6 13:25최종 업데이트 17.0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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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은 졸속행정 대명사

17만명 입원심사할 전문의 고작 10여명

사진 : 영화 '날 보러와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6일 "정신보건법 개정은 전문가의 의련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법 실행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최초 입원기간을 2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대해 수시평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는 오히려 이번 개정법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이지만 오히려 이런 조항들은 환자를 적시에 치료하기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신경정신의학회는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서 조항을 놓고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환자의 자유권 제한을 전문가 개인에게 일임하지 않고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 충원만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원심사만 매년 17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10-20명의 의사만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린바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으로, 이미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 법에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신의료 체계의 열악함과 이로 인한 편견,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문제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비효율적인 정신의료 체계에 기인한다는 것.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 서비스에 만족해 하면서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는 것은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는 상황"이라면서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경정신의학회는 저수가, 인적·물적의 열악화 등으로 정신의료 서비스가 적정제공이 아닌 최소 제공으로 구성돼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일반 대중의 편견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을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조속히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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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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