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2 11:41최종 업데이트 20.06.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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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동민 의원 # 공공의료 # 의과대학 # 지방자치단체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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