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05 05:35최종 업데이트 20.02.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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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이후에도 검역 강화...2월 임시국회서 ‘신종 코로나’ 대응 법안 처리 관심

민주당 기동민·한국당 원유철 의원 법안 계류 중...방역 예산 추가 투입도 검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가운데,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태 추이에 따라 방역 예산 추가 투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데 국회가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 행동을 제안하며 검역 인력 보강, 공공의대법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중대 고비라고 한다. 2주간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한다”며 “또한, 검역과 상담 인력 부족으로 방역 현장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 인력 보강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공의대법도 당장 심의에 착수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 중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이다. 기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입국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고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측은 원유철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도 제안한 상태다.

원유철 의원의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또는입국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역 예산의 추가 확보도 순차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230억원의 방역예산을 긴급투입했다”며 “사태에 따라 예산투입규모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하며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전역이 오염됐는데도 후베이성만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도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국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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