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9 06:07최종 업데이트 17.05.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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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347일 보내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 지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1인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평균 일수는 347일이며,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에서는 347일, 요양원에서는 267일을 평균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쓰인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쓴 의료비와 요양비는 총 3조 1천644억원으로 건보부담 2조 5655억원, 노인부담 5989억원이었지만 1인당 부담금 차이 최대 2.37배로 확인됐다.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3897만 746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643만 1087원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쳐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으며, 울산이 690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564일)과 강원(566일)은 재원일수가 가장 낮았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노인 등이 입원대상이지만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 노인 # 입원 # 요양병원 # 요양원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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