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조사관은 지난 29일 ‘이슈와 논점-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이 지원방안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안전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임에 분명하지만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 입·퇴원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제입원을 규제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지원방안은 일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치료 지원 강화라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보완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실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이 조사관은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일반인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배제된다”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위기관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조사관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되는 적절한 자원동원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라며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이 단순 정보연계가 아니라 서비스 연계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