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제약업계, 2025년 약가 제도 방향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 8개…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일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계엄령, 고환율 등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제약업계 역시 큰 혼란을 맞은 가운데, 약가 정책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0일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등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올해의 추진 전략을 살펴봤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8개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을 포함한다. 재평가 품목 수는 총 385품목으로, 청구금액(3년 평균)은 3509억원에 달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재평가 기준은 크게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로 구성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무작위대조시험(RCT) 문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