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재명 대표 형사고발…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패스트트랙'·'수술 새치기' 혐의…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로 "나도 이송해달라'는 환자 요청 쇄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하는 등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를 했다는 혐의다. 고발 사유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회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며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 특히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의 서울 빅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라며 " 몇 십년간 지속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