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항암제 급여화안돼 절망하는데…탈모 치료제 급여화 공약이 잘못된 이유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무분별한 급여화는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담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류지연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1]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다한증, 난자동결 시술, 노안 치료용 안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암 환자들을 고려해봤을 때 건강보험 적용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수가 제도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표현하면 '(기본)행위별수가제+일부 입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정액수가제'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입원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 우려되는 과소 진료를 극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가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히 2019년에는 신포괄수가제에 4대 중증질환인 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이 포함돼 고액의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