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05 11:27

‘인기만점’ 민간임대, 분양전환·분양가는 ‘깜깜이’… 투자 주의보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주택 보유로 인한 세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분양전환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된 것이다. 경쟁률도 세자릿수를 넘나든다. 다만 별도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없는 데다 분양전환 여부도 불투명한 단지가 많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실시한 경기 의왕시 포일동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349가구 공급에 8만892건이 몰려 평균 2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74㎡타입으로 847.7대 1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청약을 실시한 ‘대구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446가구 공급에 10만여명이 접수해 평균경쟁률이 240대 1을 기록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 446가구 청약 모집에 16만6169건이 신청하며 민간임대아파트 평균경쟁률로는 사상 최고인 356.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임대로 살아본 후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중산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장기간 공급하자는 취지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고 소득제한도 없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형식상 소유가 아닌 임대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전매제한이 없다보니 최근 분양 직후 입주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여전히 불투명한 분양가·분양전환… ‘잠재 리스크’
다만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법률상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입주 후 몇 개월 만에 조기분양이 이뤄지거나 분양전환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임대로 계약된 호실에 대한 분양전환 권리를 따로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세입자들 보호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가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리스크도 높다.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와 표준건축비 등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해야하는 반면, 민간임대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시행사가 얼마든지 높게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 하남시 학암동 민간임대 아파트 ‘위례호반써밋’은 입주 9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하며 임대료의 두 배가 넘는 분양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약에 단타 수요가 몰려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이라는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최근에는 민간임대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분양가 산정과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분양가 산정 기준이나 분양전환이 각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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