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5 11:59최종 업데이트 24.07.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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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정원 증원, 진실은 무엇?…국회 '국정조사' 청원 시작

전의교협 "초단기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료 파탄"…2000명 증원·배정 과정, 교육여건·예산 현황 등 규명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을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등록돼 청원 시작 이틀 만에 청원 동의자가 1만8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것으로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돼 증원 과정에서의 협의는 커녕,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도, 증원한 인원을 교육할 준비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의료대란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전의교협은 먼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설명하며 밝힌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1만명의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2000명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한 과정에서의 의혹도 모두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각 대학에 2000명의 정원을 배정했는데, 이 회의 자료와 참석위원, 배정기준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를 실시한 것을 근거로 정원을 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도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사직, 휴학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휴학계 미승인 방침 등의 적절성도 규명하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전의교협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마지막으로 "현 의료사태는 근본적으로 의정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여러 위원회는 건전한 토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인력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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