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자 실형 선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 인가를 받고, 창립총회에 조합원 백여 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고 창립총회 회의록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 2,357,023,660원을 부당 수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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