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의료배급소가 아니다"
正義도 哲學도 없는 차등수가제 해법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포스트 대한민국에 황당한 제도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차등수가제이다. 상식을 벗어난 초월한 논리를 2001년부터 15년간 우려먹고 있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왔고,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답변도 있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2015년 6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무산되었다. 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정의도, 철학도 없는 해법 때문이다. 이번 결과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고, 그 동안 얄팍한 술수만 부려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문제인지 짚어보자. 첫째, 차등수가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일일 진료환자 수가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100건까지는 90%, 150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