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16 13:18최종 업데이트 19.09.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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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 건넨다"

광주, 인천, 강원도 일부지역서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6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 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연구(Hedstrm et al., 2008)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르며 국내 연구(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 삼성서울병원, 2018)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런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직접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교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모형 마련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으로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고 직후 사회가 따뜻한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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