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8 08:56최종 업데이트 23.10.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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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700명이다...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으로 만들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 속 등장인물 ‘곽철용(배우 김응수)’이 도박판에서 한 대사다. ‘잃은 건 묻어 두고 판을 두배로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강경 파업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해왔는데, 적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과 지난 5월 언급된 512명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등장했다. 국민 보건에 적절한 수준의 증원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의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명확한 수치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의협이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인원은 700명 이하였다.

한의협은 지난 5월 25일 성명서에서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의대 정원을 줄인만큼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재 한의대 정원이 700명 가량이니 최대 70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많은 이들이 의대정원을 논할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하는데 OECD 국가 중 한의대 졸업생을 의대 졸업생 통계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출할 때는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막상 정부기관은 의사 수요 통계를 낼 때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것으로 계산한다.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한의학을 현대의학 대접해주고 다른 때는 별개로 계산한다. 이는 늦었지만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하는 일이다. 6년간 한의대 교육을 마친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지금이라도 한의대 정원의 의대정원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마침 한의협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한의협 성명서 발표 당시 언론에 언급되던 의대정원 증원 인원이 350명이었다. '350명' 받고 더블로 '700명'으로 가는건 어떨까. 한의대 정원 700명 자체를 줄이고 의대 정원을 그만큼 늘리면 국민도, 의사도, 한의사도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당초 350명에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1000명 3000명으로 커지고 있다. 일방적인 증원 결정에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는 파업 얘기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이 합리적인 이유로 700명 증원된다면 젊은 친구들도 신사답게 행동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정원 책정이 이뤄지기 바란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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