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는 일선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맡긴 하지만 공식 입장에 신중…의료계는 의사에 한정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방사선사와 간호사 측은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내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방사선사 측은 심초음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을 방사선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측은 일부 심초음파 검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 공식 입장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방사선사는 “(이번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처음 발표했을 당시 새로운 자격을 얻는 인증제라는 오해에서 논란이 비롯된 것 같다”고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이외에) 심초음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방사선사다”라며 “의사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보조 업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향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선 간호사는 심초음파 검사와 판독을 의사가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학병원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B간호사는 “원래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하는 검사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판독은 의사들이 하겠지만 검사도 모두 의사가 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계는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보조인력이 아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보조인력을 양성해 심장 초음파 검사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심초음파 보조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의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나아가서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 측에 공문을 보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 측의 공식 입장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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