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의료진 위험수당 지급여부 등 파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보상,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을 위해 120억의 지원금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교육, 상담, 치유 지원 목적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감염병에 조력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있다”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에 따르면 그런 결정을 하면 실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에 대해 정 국무총리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허 원장이 국가 재난상황에서 희생된 만큼 국가 유공자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허영구 원장 케이스를 잘 알고 유족과 통화도 했지만 어떻게 예우해야 할지 법과 제도가 있다”며 “자의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 행안부가 혹시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시대 별도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수술에 임하는 경우 방호복을 착용하기에 2시간마다 의료진이 교대해야 하고 일반 수술보다 4배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충수돌기절제술, 소위 맹장수술에도 총 23명의 의료진이 투입돼 10시간에 걸쳐 수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이 받는 수술비용은 일반환자의 경우와 동일하다”며 “코로나19 감염된 수술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일반 환자와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신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차관 한 명만 추가되고 별도 조직 확대는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최소한 공공보건정책실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와 행안부 간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 하나의 과로는 공공의료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병수당제도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아태지역 51개국 중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12개 나라 에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다. 다행히 K-뉴딜 정책에 상병수당 제도가 포함됐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20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적용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바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제도가 40년 가까이 상병수당 없이도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회적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길게 끌지 않고 올해, 내년 연구사업이 되면 2022년부터는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본사업에 준하도록 과감하게 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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