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18 12:05최종 업데이트 26.05.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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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논의 앞두고 야당서 반대 의견 제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19일 오후 2시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생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의료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몰랐다’,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이 제한적이다’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며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자의 안전"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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