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척수 수막종 방사선 치료 이후 단독 보행이 어려운 후유증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09년 7월 A대학병원에 처음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수막종이 재발해 경추 3, 4번 부위를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척수 수막종은 일종의 종양으로, 대부분 수술하면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만 신경초종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고, 육안상 완전 제거하더라도 10년 후 재발률이 약 10~15%에 달한다.
C씨는 2002년 경후 3번 부위 등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C씨는 2009년 8월 A대학병원에서 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대학병원은 이후 수막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2월 MRI 검사를 한 결과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해 더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대학병원은 이틀간 1차 방사선 치료한 부위를 포함해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2회 2차 방사선 치료를 했다.
하지만 환자는 2차 방사선 치료후 5월경부터 왼쪽 어깨 움직임과 회전에 위약감을 느꼈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인 7월 경부터 찬장에 물건을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자 다시 A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A대학병원은 다시 MRI 검사를 했고, 경추 2~3번 부위 병변의 부피와 지름이 약간 감소했을 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약물 치료와 재활치료만 했다.
그런데 한달 후 신경전도검사를 한 결과 좌측 불완전 상완신경총 손상 내지 경추 5~6번 신경근 손상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 뒤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했지만 현재 상하지 근력 저하 등으로 단독 보행이 어렵고, 일상 생활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자 C씨는 A대학병원의 과실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씨가 1차 방사선 치료 이후 어떠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고, 2010년 2월 MRI 검사 시점으로부터 약 한달 반 밖에 소요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상의학과의 정식 판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은 채 수막종이 재발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2차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학병원 영상의학과가 2010년 2월 MRI 검사 결과를 두달 후 정식 판독한 것에 따르면 수막종이 2009년 8월 검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와 모양에 명백한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2차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경추 3~4번 부위 척수에 지나치게 과다한 방사선을 조사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후유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인정,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36년간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소득 약 600만원(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상 경력 전문직 기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 일실수입으로 약 8억 6천여만원을 산정했다.
일실수입이란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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