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31 08:46최종 업데이트 25.03.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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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현역 전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복지부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안해"

조항 신설 않지만 기존 병역법 내 무단이탈 일수 따라 5배 복무연장·고발 조치 이뤄질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역 전환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단체행동시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 처벌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본지는 공보의들이 지역 배치 이후 단체행동을 지속할 경우 5배 복무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3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별도 처벌 조항 신설이 아닌) 병역법에 무단이탈 일수별로 7일 이내는 이탈일수의 5배 만큼 복무가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이 8일이 넘게 되면 고발된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체행동 여부와 무관하며 공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군복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을 정리하면,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진 않는다. 다만 기존 병역법을 근거로 공보의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 조항을 '단체행동'에 적용할 경우 5배 복무연장과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보의 무작위 배정과 관련해서도 임 과장은 "군의관, 병역판정의, 공중방역수의사 등도 군사훈련기간 중 배치를 진행하며, 공보의와 달리 희망지역 신청없이 전원 무작위로 배치한다"며 "올해 공보의 후보생 중엔 미신청자 2명을 무작위로 배정했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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