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10 16:51최종 업데이트 15.04.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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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다약제내성 환자 '비리어드' 급여 적용

앞으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제품명 비리어드)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두 가지의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약 비리어드(테노포비르)만 써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129만원 → 58만원)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체투여 가능 사유를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의 경우로 확대해 투여소견서 첨부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 맥락에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어드 # B형 간염 # 보건복지부 # 다약제내성 # 교체투여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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