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3 06:40최종 업데이트 22.09.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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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디지털치료기기 수가, 원가 수준 고려...등재 제품과 의사행위료로 구성"

디지털 치료기기 건보 조기 진입 ‘공감대’…의사 보상 필요성·수가 수준 놓고 ‘고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 사진=테크잼 연구소 '2022디지털치료제 미래전략 포럼'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 건보 적용을 놓고 의사에 대한 보상 포함 여부와 적정 수가 수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기존 진찰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IT조선이 주최한 ‘2022 디지털치료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기대되는 편익에도 불구, 기존 제도 안에서 건보 적용에 난관 있어
 
사진=테크잼 연구소 '2022디지털치료제 미래전략 포럼' 생중계 갈무리

이날 조영대 사무관은 “근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진과 환자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의료 체계 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 행위나 치료보다 의료비를 절감시킴으로써 다양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디지털 치료기기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디지털헬스케어법(DVG)를 통과시켜 디지털 치료기기 신속 등재 절차를 신설했고, 이에 따라 치료기기 개발 1년간은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도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적용해 건강보험에 등재해주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도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인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기존의 길고 복잡한 과정을 단축하고 통합‧심사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조 사무관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속하지만 실제 사용 방식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환자가 집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타내는 효과는 의사의 치료 행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제도나 규제 틀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가격 설정 놓고 전문가 이견…의사 행위료 포함 여부 놓고 ‘팽팽’
 
이에 복지부는 국산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학계‧의료계‧산업계‧소비자 부문별 전문가 총 11명에게 1대1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 사무관은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급여가 필요하며, 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지면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조기 진입을 위해 독일과 같이 임시 등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 다소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선별 급여 적용 자체가 환자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처음 도입하는 영역이고 효과가 불확실해 선별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활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뉜 것이다.
 
사진=테크잼 연구소 '2022디지털치료제 미래전략 포럼' 생중계 갈무리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상체계 설계에서 큰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치료기기 가격을 설정할 때 치료기기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도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것이다.
 
의사 행위료를 찬성하는 측은 의사에게 경제적 요인이 돌아가지 않으면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치료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도 기존 의사의 전통적인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의료계 등은 기존 의료행위 수가를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전통적인 의료 행위보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 투입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수가를 다소 낮게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새로운 치료제료나 약재가 개발돼 건강보험에 들어올 때 개발 원가를 참고해 상한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디지털 치료기기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사행위료 포함한 보상체계 구상, 이 분야 특화 수가도 고려”
 
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보상체계를 등재된 제품에 대한 보상과 의료인의 행위료로 구성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조영대 사무관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비교 가능한 품목이 없어 기존 가치평가 체계를 적용한 가격 산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치료재료나 신약의 상한금액 산정 시 원가를 참고하고 있다는 점을 준용해 원가 수준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 의사 행위료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 사용성이 실제 효과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성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를 전제조건을 가져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업체가 제시한 원가에 기대 출발하겠지만, 사용률이 떨어진다면 사후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개발되는 제품은 예비 등재 형태로 원가 수준의 보상을 함으로써 현장에 널리 사용되게 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 같다. 이러한 예비 등재 과정을 3~5년 거쳐서 정식 등재되면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 치료 대비 효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사무관은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는 사실 산업계나 이러한 기술 분야 전문가 참여가 조금 부족한 편이다. 아예 분리된 거버넌스를 만듦으로써 이 분야에 특화된 수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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