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13 12:14최종 업데이트 17.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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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전문의 구인난 해소

유방촬영용장치 둔 병의원 인력기준 개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방촬영용장치(유방용 X선 촬영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주 1회'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 형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해 왔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보급된 유방촬영용장치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에서 사용중인데,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했다.
 
또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현행 2개에서 5개로 대폭 늘린다. 
 
이번 지침은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방촬영용장치를 둔 의료기관의 상근 의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 21시간을 이수하고, 2시간의 평가를 통과하면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두지 않고 3년간 품질관리를 할 수도 있다. 
 
품질관리 보수교육은 매 3년마다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영상의학회는 내달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학회가 직무 내용과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11월부터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매칭 시스템은 영상의학회의 주선 아래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올해 11월 이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영상의학과 #보건복지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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