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0 11:56최종 업데이트 24.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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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복지부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개원의 휴진 시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서울의대 교수 휴진에 대해서는 "해결 위한 실무회의 검토 중"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들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8일 당일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면허 정지 1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일 휴진 의료기관 16일까지 신고해야…집단행동 동참 시 행정처분 예정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휴진율이 15%가 넘으면 지자체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이번 집단휴진 계획은 6월 18일 하루다. 이날 일일이 확인을 해서 시군 단위로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며 "처음부터 15%로 잡기 보다는 30%로 했다가 진료 공백이 더 많이 생겨 환자 불편이 커지면 그때 기준은 재검토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3일 휴진 의료기관 신고 조치에 따라 미리 휴진율을 파악해 18일 아침 실제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사전 신고한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며 "이후 정부는 당일 오전 현장에 직접 가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휴진 사유가 집단행동을 위한 것인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8일 당일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확인 전화를 할 것이다. 휴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휴진한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휴진 예고한 의협에 '유감'…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그러면서 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단체, 노동계,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의협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협이 집단휴진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가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위반할 경우에는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행정형벌을 위반하게 되면 의협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의 경우에도 시정명령 중지, 매출액 일정 범위 내 과징금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벌금 등이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 집단휴진의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아주 미미했기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는 소통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기준 복귀한 전공의 14명, 사직 전공의 18명…"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 없어"

전 실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향해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의료진, 환자 등 병원과 의료 현장 모두가 여러분의 복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의 복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며 전공의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 여러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월 3일 기준으로 복귀한 전공의 수는 14명이며,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는 18명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서둘러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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