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31 06:50최종 업데이트 16.10.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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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1순위는 '비급여 이중청구'

거짓청구로 인한 면허정지처분도 주의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30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서 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108건을 분석한 '다빈도 실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이 의뢰한 민원을 취합한 것으로, 이날 처음 공개했다.
 
의원협회는 그간 받은 민원 사례 총 362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빈도수가 높은 108건을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다빈도 실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비급여인 피부미용시술을 급여로 착각해 청구하거나, 단순히 영양제를 맞으러 왔는데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환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놓으면서 진찰을 본 경우 별도의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착각해 청구를 한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 안에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찰료를 별도로 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이중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제, 1회용 겸자, 흡입제 등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거래량-청구량 불일치가 15건(13.8%)에 달했다.
 
이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청구하자, 검진 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 여부를 현지조사한 게 13건(12%)으로 뒤를 이었다.
 
평소 대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같이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대장내시경을 하고 급여로 청구하면 공단은 이를 과잉진료나 환자유인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사제, 수액제, 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임의비급여 조사가 11건(10.2%),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조사 9건(8.3%)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무자격자 진료보조,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전화상담 후 청구,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가 9건(8.3%)이었으며, 미진료 청구가 3건(2.7%)이었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직원 상근 여부, 직원 및 친인척 진료 등의 기타사항이 21건(19.4%)으로 집계됐다. 
 
윤용선 회장은 "실사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방의 초석이기 때문"이라면서 "미진료 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는 거짓청구에 해당해 업무정지나 면허자격정지도 가능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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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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