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30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서 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108건을 분석한 '다빈도 실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이 의뢰한 민원을 취합한 것으로, 이날 처음 공개했다.
의원협회는 그간 받은 민원 사례 총 362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빈도수가 높은 108건을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다빈도 실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비급여인 피부미용시술을 급여로 착각해 청구하거나, 단순히 영양제를 맞으러 왔는데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환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놓으면서 진찰을 본 경우 별도의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착각해 청구를 한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 안에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찰료를 별도로 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이중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제, 1회용 겸자, 흡입제 등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거래량-청구량 불일치가 15건(13.8%)에 달했다.
이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청구하자, 검진 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 여부를 현지조사한 게 13건(12%)으로 뒤를 이었다.
평소 대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같이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대장내시경을 하고 급여로 청구하면 공단은 이를 과잉진료나 환자유인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사제, 수액제, 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임의비급여 조사가 11건(10.2%),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조사 9건(8.3%)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무자격자 진료보조,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전화상담 후 청구,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가 9건(8.3%)이었으며, 미진료 청구가 3건(2.7%)이었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직원 상근 여부, 직원 및 친인척 진료 등의 기타사항이 21건(19.4%)으로 집계됐다.
윤용선 회장은 "실사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방의 초석이기 때문"이라면서 "미진료 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는 거짓청구에 해당해 업무정지나 면허자격정지도 가능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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