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17 17:37최종 업데이트 18.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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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스티렌 정보 비공개 의혹 감사원에 감사제보 실시

"중앙행정심판위가 동아ST 비공개 요청 기각했지만 복지부·심평원은 핵심정보 비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아ST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한의원협회가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후 '불확실'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17일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효능·효과 관련 '국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스티렌정에 대해 추가환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1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아ST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4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고 그 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 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고등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에 양측이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의원협회는 "양측이 수용한 권고안은 동아ST가 과징금 형태로 119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스티렌 보험약가를 10% 추가 인하하며,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면서 "만약 임상적 유용성이 불인정될 경우 공단에 추가 환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동아ST가 추가 환급을 피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7월 초 복지부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평위의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개를 결정했지만 제3자인 동아ST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회신했다. 

이후 의원협회는 10회에 걸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요청한 동아ST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내리면서 복지부는 정보공개 청구 후 13개월만인 8월 12일 정보를 공개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과 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서는 제대로 공개했으나, 심평원 약평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문서(2017년 제6차 약제요양급여의적정성 평가결과)는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 설명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 제4조제2항에는 약평위의 평가 결과 약제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면 동아ST는 소 취하일 다음날부터 고시일까지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스티렌정 전체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심평원 약평위가 인정 또는 부정이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동아ST는 수십에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사진: 대한의원협회 제공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최종 검토결과 문서 중 극히 일부분만 공개해 심평원 약평위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불확실'로 결론을 내린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 근거를 알기 위해 무려 13개월 동안 참고 기다려온 것인데,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싹 잘라내고 빈 껍데기만 공개한 것이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무슨 속사정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동아ST의 비공개 요청을 기각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를 복지부와 심평원이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며 "또한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결정되는 경우 즉시 공개하겠다는 민원인과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진: 대한의원협회 제공

또한 의원협회는 8월 16일 심평원에 최종 검토결과 문서 원본과 스티렌정 관련 약평위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고, 동시에 '조건부급여 약제(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은 이 2건 모두에 비공개 결정을 했고, 비공개 사유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기반한 약제급여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결정을 한 것은 제3자(동아ST)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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