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스승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대 교수가 44억원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Y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의대 교수 K씨가 스승인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44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자 Y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씨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그는 "의사인 C씨가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병원을 운영했고, Y요양병원이 사실상 운영하는 I주식회사는 C씨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설령 Y요양병원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고, 교수로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바가 없으므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C씨는 K씨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요양병원의 직원들도 K씨를 병원 이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C씨는 병원 건물을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지만 K씨 소유의 I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요양병원 리모델링 비용도 I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해 지급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직원들은 K씨에게 이메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했고, 그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업무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K씨가 C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한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위배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K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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