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06 15:02최종 업데이트 24.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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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 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제한적 휴학 허용'…미복귀 시 유급·제적

정부 정책 반대 목적 '동맹휴학' 불허…휴학원 제출한 수업 거부 의대생, '동맹휴학' 아니라는 소명 과정 거쳐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8개월째 이어지며 집단 유급 및 제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한 개인 사정의 휴학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거 휴학원을 제출한 채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은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휴학이 승인된다.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학사운영 차질 장기화…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 마련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서 유급 및 제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기본원칙은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둘째 각 대학이 학생들이 2024년에 복귀해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셋째 그럼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첫 번째 단계로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 지원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학생들이 복귀 시한까지 복귀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즉 올해 안에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이다.

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을 진행한다.

다만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석환 차관은 "기존에 제출했던 휴학원의 사유들은 한꺼번에 제출했던 사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기존 제출 휴학원의 정정 등을 통해 다시 명확하게 개인 사유임이 확인되면 확인된 사항들을 증빙과 상담을 통해서 보강한다. 보강된 결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소명이 된 경우,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점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이다.

이 부총리는 "먼저 올해 초부터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는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며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하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2024학년도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대 학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각 대학이 교원, 시설 등 의학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고려해 학기 또는 학년별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협력하여,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의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반대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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