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보류 이유는 직역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여당 측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간호법 제정에 따라 다른 의료 직역의 단독법 추진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올해 안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게 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당 관계자는 "간호인력 수급과 처우개선 등과 더불어 전체적인 공공의료 강화 흐름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과는 무산됐지만 향후 직역 대립을 조정하고 해외사례 등 자료를 검토해 추후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안 통과를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의료법 체계 내에선 간호사 근무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할 경우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직역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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