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02 18:27최종 업데이트 18.0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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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입 실적보고 실시

31일까지 인터넷으로 협회에 보고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의료기기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실적보고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와 '허가(신고) 품목수'를 기재하는 란을 삭제하고,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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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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