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01 06:59최종 업데이트 16.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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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항응고제 신약 대거 보험 적용

2월 1일 약가 신설 약제만 250품목



2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등의 각종 항암제와 항응고제, 타미플루 제네릭 등 다양한 치료제들이 등 대거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공개한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연간 1314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세엘진의 췌장암 치료제 '아브락산주'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부담금이 연간 63만 5500원으로 줄어든다.
 
1병당 보험약가는 29만 2106원이다.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인 아브락산주는 전이성 췌장암 치료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으며, 915명이 이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양약품의 국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탭슐(성분명 라도티닙)' 역시 기존에는 2차 치료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1차 치료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 환자 26명은 연간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캡슐당 가격은 100mg 1만 651원, 200mg은 1만 5997원이다.
 
로슈의 '맙테라주(성분명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해 보험을 인정 받았다.
 
그동안 맙테라주 병용요법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다.
 
또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평가해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다케다제약의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성분명 브렌툭시맙)'는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보험을 인정 받았다.
 
1병당 약가는 326만 2400원. 애드세트리스를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될 예정이다.


 
항암제뿐 아니라 항응고제, ADHD 치료제 등 다양한 약제가 2월부터 보험혜택을 받는다.
 
다이이찌산쿄의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릭시아나정'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치료 분야에서 기존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와 동일한 급여범위를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는 보험약가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분야는 6개월 동안만 보험약가가 인정된다.
 
릭시아나 1정 가격은 15mg은 945원, 30mg과 60mg은 모두 2364원이다.
 
CJ헬스케어의 ADHD 치료제 '켑베이서방정(클로니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은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6~17세 소아·청소년 환자
(1정당 약가 387원)에게 쓸 수 있다.
 
진단은 환자병력에 기초해 진단통계매뉴얼(DSM-Ⅴ)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SK의 COPD 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유메클리디늄)'는 기존 LAMA 제제(지속형 무스카린 작용제)와 동일한 급여범위가 인정된다.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인 중등도 이상의 COPD 환자에 대해 1통당 3만 8448원의 약가가 정해졌다.
 
동아에스티의 수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테디졸리드)'은 동일 성분 주사제와 같은 급여기준을 인정받아 1정당 10만 7000원으로 등재됐다.
 
오는 26일 특허가 만료되는 '타미플루'의 최초 제네릭도 보험목록에 등재했다.
 
한미약품의 '한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은 30mg 1정당 1210원으로, 타미플루보다 25% 가량 저렴하게 등재했다.
 
오저덱스이식제, 인터페론-감마 주사제 등은 2월부터 보험기준이 변경 혹은 삭제된다.
 
한국엘러간의 안과용제 '오저덱스이식제(덱사메타손)'는 시력 개선에 대한 유용성을 인정받아 당뇨병성 황반부종에도 급여가 인정됐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 300μm 이상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이고, 한쪽 눈당 4회 이내 급여가 적용된다. 약가는 700㎍ 1개당 78만 7100원이다.
 
인터맥스감마주(인터페론-감마 주사제)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피시바닐5KE주사(스트렙토코쿠스 피오게네스 주사제)는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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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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