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공무원 등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법은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행정처분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 시효를 7년으로 규정했다.
면허정지처분 시효를 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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