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3 11:45최종 업데이트 24.10.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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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출시 일주일여 만에 불법 유통·남용 활개…비대면 진료 등 제도 마련 시급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 목록에서 제외, 부적절한 접근 제도로 막아야"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불법 유통과 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는 물론, 정상 체중 혹은 저제충의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남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홍보보다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클 것 같다"며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제안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만이 건강보다 미용·문화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접근을 제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2013년 12월 비대면 처방 불가 약물로 지정됐다. 이에 사후피임약은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 건강에 집중돼 있기보다는 미용과 문화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홍보만으로는 부적절한 접근을 막기 어렵다. 홍보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타국에 비해 남용될 우려가 높다면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사후피임약은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빠진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만 관리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야 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건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할 때 조금 더 예민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온라인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또 해외 직구할 때 온도 관리가 안 될 것을 예상해 관세청과 협업해 위고비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과 관련해서는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어제 40개소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소분 등 불법 유통 감시의 미흡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한국 신약의 세계 시장 선점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WLA)에 세계 최초로 등재됐다. 이는 제약업체가 해외 진출하는 데 희망적일 것이다. 하지만 등재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우수 규제기관 국가(SRA)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전반적인 소통이 더디다"며 "퍼스트트랙이나 자료 면제 등을 빠르게 준비해야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빠르게 신약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WLA가 된 다음 올해 필리핀에서 참조국으로 됐다. 남미와 파라과이에서도 WLA 덕에 고위생 감시국으로 인정됐다"며 "베트남과도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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