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웅제약 우루샷정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거한 조치다.
식약처는 "우루샷 정은 의약외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포장 등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루샷은 제품 설명란에 '간을 해독해주는 성분인 UDCA를 1정당 15mg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오인, 과대광고와 관련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우루샷은 지난 2021년 우루사의 스핀오프(Spin-off) 의약외품으로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편의점, 온라인 등 신규 판매 채널에서 우루사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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