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1일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 행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해당 사건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결과를 사법적 책임으로만 판단할 경우, 향후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체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한지아 의원은 축사 중에 최근 보도된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전공의를 노동의 주체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는 수련의 주체라는 점도 강조돼야 하고, 이것이 미래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경색 관련해서 진단이 지연되면서 전공의가 금고형 실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났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전공의를 노동의 주체로만 사회가 평가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라는 자리는 배움의 자리이고, 더 좋은 양질의 의료를 다시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수련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노동으로서의 전공의가 아니라 수련을 하는 전공의라는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전공의 금고형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전공의의 법적 문제로 인해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었던 문제가 사법부의 잣대로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대로 지속된다면 아마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쪽에 동참하기 더욱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을 향해 “사법부의 잣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는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민 건강을 책임질 필수의료 인력이고, 그 양성 과정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국가적 책무”라며 “전공의 수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은 물론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