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4 09:23최종 업데이트 17.11.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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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난임약 추가 건강보험 적용

세트로렐릭스·가니렐릭스 추가로 5개 성분 건보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 MSD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는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 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1회당 약 8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인 고세렐린(품목명 졸라덱스데포주 등), 트립토렐린(품목명 데카펩틸주 등), 루프롤라이드(품목명 루크린주 등)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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