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장구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실시됐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은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돼 고가 제품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지원하고,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며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이 13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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