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는 행위는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다"면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며 "하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은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다.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하여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서울교통공사는 국민과 환자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의 우선적 가치는 환자 치료와 보호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며 "심지어 유흥시설 등 진료에 방해요인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과는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각종 부작용과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혼란이 있었다"며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내세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 포퓰리즘이고 의료상업화를 위한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환자 안전이나 보호보다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제대로 된 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하며 절대 불가함을 확고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