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
이명수 위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의료기술협력단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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