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적립금 성격 별도 계정 확보 방안 효과 분석 필요”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 미흡·연명의료결정법 실효성 제고 방안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000억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국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최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노인건강분야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추세...“당기 재정수지 개선 위한 별도 방안 필요”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은 2016년부터 당기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장기요양 보험 지출은 4조7068억원으로 수입 4조6636억원보다 432억원 더 지출됐고 이러한 적자 폭은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준비금 역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1조3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독일 사례와 같이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고지원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재정의 당기적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지원 예산은 8912억원으로 예상수입 대비 18.5%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지원금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수준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당기적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8년 당기적자 규모는 6101억원이었기 때문에 742억원이 더 지원됐다 하더라도 535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독일 사례와 같은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을 확보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수지 개선 효과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이 8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던 2015년에 장기 요양준비기금을 도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당기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정책 대안이다. 당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별 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보 전제돼야
예산정책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치매안심센터의미흡한 인력 충원, 모호한 인력 기준, 치매안심병원의 역할 설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인력 전국 충원율은 61.6%에 그쳤고 충원율이 가장 높은 울산과 세종도 그 비율이 7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센터별로 관리해야 하는 인원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센터당 평균 인력은 9명~16명의 편차를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인력 충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센터별 등록·서비스 이용 인원을 모니터링해 충분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의 모호한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은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팀원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하되, 부센터장과 팀장․팀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전체 인원이나 구체적인 자격별 구성 비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센터별로 인력 구성 편차가 크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은 그 전문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 서로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감안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구성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환자 직접적 의사 근거해야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근거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환자 의사에 근거한 결정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크기는 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 전원합의로 이행이 된 사람도 전체 이행자의 34.7%인 2만2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의사를 근거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말기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말기환자에 대한 판단 관련해서는 “정부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에 대한 조정 등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환자의 의사에 근거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확대됐지만 암 환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여전히 적다며 실효성 있는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2017년 8월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한 암 환자는 1만7336명인데 반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는 6명, 만성 간경화 환자는 7명,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1명에 불과했다”며 “지난해에도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는 12명, 만성 간경화 환자는 8명에 불과했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중 동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2016년 사망자의 17.07% 수준에서 2018년 사망자의 22.9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질환 환자들 역시 잠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정부는 타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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